“임신 사직권고 여성차별”

2011.07.05 21:27:06 23면

1~5월 직장 성차별 상담 93% 산전후휴가

수원여성노동자회는 올 1~5월까지 직장내 성차별에 대한 상담을 실시한 결과 93%가 산전후휴가와 육아휴가에 관한 사항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이 기간동안 모성권(육아휴직, 산전후휴가, 임신출산 불이익 등) 관련 상담 97건 중 산전후휴가는 45건(48%), 육아휴가는 42건(45%)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중 K(30·여) 씨는 다음달 출산을 앞두고 회사에서 산전후휴가가 무급이라고 해 이 기간에 해고할 수 있는지를 상담했고, A(30대·여) 씨는 11월 4일 출산을 앞두고 재직중인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해 퇴사했다는 억울함을 호소했다.

여성노동자회 관계자는 “두 사례 모두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 산전후휴가 때는 90일간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임신으로 인한 사직 권고는 여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말했다.

이어 “임신, 출산한 여성들은 각종 차별과 불이익에 노출돼 있다”며 “여성의 모성권이 현실적으로 보호되는지 관계당국의 관리·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고용평등상담실 네트워크가 같은 기간동안 전국적으로 실시한 임신, 출산, 양육 관련 상담은 전체 748건으로 집계됐고, 이중 육아휴직과 산전후휴가 관련 상담은 81.%를 차지했다.
이종일 기자 lji22@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