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와 6.15 경기본부는 6일 경기도교육정보연구원에서 최창의 교육의원 사회로 ‘경기도교육청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발제자로 나선 이우영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그동안 통일교육의 방향에 관한 논의를 지속돼 왔으나 반복되는 경향이 있다”며 “앞으로의 통일교육은 통일을 위한 교육과 통일 이후의 문제에 대한 교육으로 전환돼야 하고 이를 위해 통일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섭 전교조 경기지부 통일위원장은 “통일교육 지원법과 통일교육기본계획 등의 기반이 조성돼 있는 가운데 교육기관의 법적 기반과 제도가 이뤄져야 한다”며 “도교육청의 통일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