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경찰서는 13일 심야에 금은방에 들어가 귀금속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김모(3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다른 김모(2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3일 오전 4시30분쯤 하남시 신장동 모 상가건물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무인경비시스템 감지장치를 피해 금은방 진열대에서 금목걸이 등 6천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상가 주변과 금은방에서 찍힌 CCTV 녹화화면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특정해 이들을 붙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