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대상 운송비 등 미끼 3천여만원 편취 30대 구속

2011.07.17 20:47:59 22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오자성)는 17일 불특정 화물차, 택시 기사 등 서민을 대상으로 운송비 등을 미끼로 상습적으로 편취한 혐의(사기)로 K(31·무직)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K 씨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올 3월까지 화물운송비, 가족 병원비 등을 미끼로 15만원~400만원을 급전으로 빌려 달아나는 수법으로 서울·경기 일원에서 22회에 걸쳐 3천260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검찰 조사결과 K 씨는 피해금액이 비교적 소액이고 범인의 인적사항 확인이 어려우며 수사기관 출석 등 번거로운 수사절차 등으로 신고를 꺼리는 점과 입건돼도 개개 사건으로 처리될 경우 처벌이 경미하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