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보건소는 난임(불임)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난임치료를 위한 시술비(체외수정·인공수정)를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주민등록상 안성시에 거주하고 법적혼인 상태에 있는 난임(불임)부부로, 접수일 현재 여성연령 만44세 이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150%이하자(건강보험료기준)가 적용 대상이다.
지원내용은 체외수정 시술비 1회 180만원 범위내에서 4회까지 지원(기초수급자는 300만원)되며 단, 4회차는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
또 인공수정 시술비는 1회 지원금액 50만원으로 3회까지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도 동일하다.
문의 : 안성시보건소 난임부부지원사업담당(☎031-678-5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