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의료원설립안 폐지…시-시의회 갈등 '일촉즉발'

2011.07.28 20:43:15 5면

성남시의료원 설립·운영 조례 폐지 '반발'

전국 최초의 주민발의 조례안인 시 직영방식의 ‘성남시의료원 설립·운영 조례’를 둘러싼 성남시·성남시의회 갈등이 조례안 폐지에 따른 시의원 대상의 주민소환운동을 번질 태세여서 귀추가 주목된다.

성남시립병원설립운동본부는 27일 오후 수정구 신흥동 세이브존 앞에서 촛불집회를 갖고, 주민발의 조레안을 폐지시킨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 18명을 상대로 주민소환운동을 전개하기 위한 서명운동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시의회가 지난 19일 열린 제179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시 직영’ 운영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발의 조례안을 폐지하고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담은 새 조례안을 통과시킨데 항의하며 이같이 공언했다.

이들은 ‘대학병원 위탁운영’ 내용의 조례의 경우 상위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새 조례안을 통과시킨 해당 의원 18명을 대상으로 주민소환을 위한 서명운동에 나서겠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는 타 지역 시립 의료원들의 흑자운영 사례를 종합, 시민 홍보전도 병행해 펴나가기로 했다.

이들은 지난 22일 신상진 국회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의를 짓밟고 주민발의 조례안 폐지를 배후 조정한 신상진 의원은 사퇴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한편 성남시의회 한나라당협의회는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학병원 위탁운영’을 골자로하는 새 조례에 따라 시립의료원이 조기 건립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시 직영방식으로 건립계획을 재수정할 경우 관련 예산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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