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소상공인 지원조례 입법예고

2011.08.08 20:30:05 21면

경영개선·자금지원 도모 지역활성화 기대

광주시가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위해 소상공인의 경영개선 및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시행키로 했다.

8일 시에 따르면 시는 신용보증기관과의 협약체결과 보증재원을 출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광주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를 입법예고 했다.

조례(안)은 시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효율적인 창업과 경영안정지원 등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특례보증을 위해 시는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보증재원을 마련해 출연하도록 해 시가 보증을 한 가운데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5천만원까지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박광만 기자 kmpar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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