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사회 실천에 앞장 서고 있는 구리시가 불공정한 보상 평가제도를 바로 잡기 위해 해당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안해 성사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9일 구리시에 따르면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 등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한 평가를 진행할 때,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 추진을 위해 불균형의 감정평가사를 동수로 균형있게 구성하는 안을 법률로 정하기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 법률에는 보상 평가액 산정시 사업시행자는 2명의 감정평가사 추천하고 있으나, 토지 소유자는 1명의 감정평가사를 추천토록 해 감정평가를 놓고 불공정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보금자리 주택건설사업 보상이 진행되고 있는 하남 미사지구가 그렇고, 구리시 갈매지구 주민들이 불공정한 감정평가에 대해 불만이 이만저만 아니다.
구리시는 감정평가사 선정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평가사를 추천하도록 개선하자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이를 위해 구리시는 지난 7월,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위원장 및 6명의 소속 위원들에게 협조 문서를 발송했다.
이와 함께 보금자리주택건설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경기도내 10개 지역 국회의원과 해당 자치단체에도 법률개정안 보내 협조를 구했다.
특히 박영순 구리시장은 다음달 열리는 제5차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 이 안건을 정식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구리시는 지난해 9월 전국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공정한 사회 조성을 위한 100대 실천과제를 선정한데 이어 시청사 내부에 시민 및 사회단체가 참여한 공정사회 실천결의문을 걸어 놓고, 공정사회 분위기 조성에 앞장 서고 있다.
구리시 관계자는 “시가 제안한 보상평가에 대한 법률개정안도, 공정한 사회조성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영순 시장은 “감정평가사가 불균형을 이룬 가운데 실시된 보상평가는 많은 민원과 행정불신으로 이어지는 등 시대 조류에 뒤떨어진 법률이었다”면서 “시장군수협의회에서 동의절차를 거치면 국회에 제출해, 법률로 정 할 수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