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가정용 제조법 소개 “포도주 담글 때 믹서기 사용 안돼요”

2011.08.15 21:44:48 7면

농촌진흥청은 15일 여름철 가정에서 손쉽게 포도주를 만들 수 있는 홈메이드 포도주 제조법을 소개했다.

농진청이 소개한 가정용 포도주 만드는 방법은 우선 포도 5kg를 깨끗이 씻은 뒤 포도알을 따서 손으로 으깬다. 그 다음 설탕과 효모를 첨가한 후 발효통에 담는다. 일반적으로 설탕은 포도양의 10%, 효모는 0.02% 분량을 넣어준다. 이후 상온(25℃)에서 1주일간 1차 발효시킨다. 이때 위로 떠오른 포도 과피를 발효액 속으로 가라않히기 위해 하루에 2~3번 정도 잘 저어준다.

1차 발효가 끝나면 거름망 등을 이용해 씨와 껍질을 제거하고 발효액은 1주일가량 더 발효시켜 남아 있는 당분을 완전히 소진시킨다. 끝으로 당분이 완전히 소진되면 발효에 이용됐던 효모가 바닥으로 가라앉게 되는데, 위쪽의 맑은 포도주액만 다른 병에 옮겨 밀봉한 후 서늘한 곳에서 숙성시키면 된다.

제조시 몇 가지 주의할 점은 포도 섬유질이 깨지지 않도록 으깰 때 믹서기를 이용하면 안되며, 아황산염을 처리하지 않았다면 발효 후 공기 유입을 최대한 막아 폴리페놀의 산화를 방지해줘야 한다. 또 발효 중 끓어 넘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발효통에는 원료를 7부 이상 넘지 않게 담고, 뚜껑은 공기가 빠져 나갈 수 있게 해야 한다.
김태연 기자 tyo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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