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급여제공 여부 평가

2011.08.17 21:20:34 21면

내달~12월15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기관에 대해 급여제공 유형별(시설급여, 재가급여)로 2년에 1회 주기로 실시하는 기관평가를 오는 9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기관평가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 절차, 방법 등에 따라 적정하게 급여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평가하고, 평가결과 우수기관에는 가산금을 지급해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또한 평가결과를 공개해 수급자(보호자)의 선택권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평가대상기관은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지난 2010년 12월31일까지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이며 평가개시일 현재 계속사업자이어야 한다.

평가내용은 수급자의 만족도와 종사자의 전문성, 기관운영, 시설환경, 급여제공 과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 98개 지표로 구성돼 있다.

경인지역본부는 평가대상기관이 1천189개소이며, 사회복지 및 의료분야 전문 직원으로 구성된 평가전담팀을 운영해 평가의 전문성 및 수용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지역본부 내 장기요양기관 평가자문단을 구성, 평가 중 발생할 수 있는 이견이나 문제점 등을 중재해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립해 나갈 예정이다.
박광만 기자 kmpar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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