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52일만에 정상화

2011.08.23 21:05:20 5면

‘막말파문’ 당사자 김희섭-민경자 의원 화해
‘노인복지 조례안’ 임시회서 만장일치 통과

구리시의회가 22일 임시회를 열고 노인복지 조례를 통과시켰다.

그러나 장애인 복지 조례는 다음 정기회에서 조례안을 더 보완키로 하고 유보했다.

구리시의회(의장 박석윤)는 지난 달 열린 제213회 정례회에서 의원들간 막말 사건이 터진 이후 꼭 52일 만에 임시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회에서 노인복지 조례는 여·야 의원들간 합의에 의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이에 따라 구리시는 경로당 간식비 지원과 식사도우미를 운영하는 등 노인복지 관련 예산을 집행할 수 있게 됐다.

경로당 식사도우미의 경우 모두 125개소 경로당 별로 1명씩의 도우미를 배치하고, 1일 2시간씩 주 5일 근무토록 했다.

이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2억원이며, 대한노인회 구리시지회가 위탁운영할 방침이다.

또 1억5천360만원을 들여 125개소 경로당별로 월 10만원씩의 간식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장애인 복지 조례안은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위탁근거를 명시할 필요성이 있어 추후 정례회에서 이를 보완, 재심의키로 했다.

시의회는 23일부터 이틀간 예산결산 활동을 벌인 후, 25일 평생학습 등 추경예산안을 심의할 계획이다.

한편, 박석윤 의장은 지난 3일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과 중재에 나서 막말 파문의 이해당사자인 한나라당 김희섭 의원과 민주당 민경자 의원의 화해를 극적으로 성사시켰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