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동구 부동산 불법중개행위 근절 '11월 말까지 신고센터 운영'

2011.09.07 19:57:31 인천 1면

인천 동구는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부동산중개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오는 11월말까지 구 종합민원실내에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7일 토지정보팀 관계자는 신고대상 불법중개행위는 ▲부동산매매 및 전월세 관련 중개업자의 불법행위 ▲중개수수료 분쟁사항▲등록증·자격증 대여행위 ▲전·월세값 담합 행위 등이다.

구는 불법중개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공인중개사협회 등 관계기관과 합동 사실조사를 벌이고 관계 규정을 검토 분석하여 등록취소·업무정지·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불법중개행위로 피해를 입은 주민은 전화(☎770-6377),동구 홈페이지, 방문, 우편 등으로 위법 사항을 신고하면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김석배 지적과 토지정보팀장은 “불법중개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공인중개사협회와 합동단속도 활발히 펼쳐 건전한 부동산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 할 것“이라고 밝혔다.
채영두 기자 samplezz@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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