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기업 5개부설연구소 탈세 조사

2011.09.26 20:14:47 21면

광주시, 지방세 감면 5천500여만원 적법사용 여부 대상

광주시는 오는 11월까지 지방세 감면 혜택을 받은 4개 기업의 5개 부설 연구소에 대한 탈세를 조사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방세법에 따라 기업부설 연구소로 인증받으면 정부자금 지원 우대와 지방세 감면 등의 혜택을 받는다.

광주시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정부 인증을 받은 163개 기업부설 연구소 가운데 4개 기업의 5개 연구소에 5천500여만원의 지방세를 감면했다.

시는 이들 기업 연구소 인증내역과 이용현황이 일치하는지, 연구소 운영을 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이 실제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연구소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사례가 적발되면 감면했던 취득세와 재산세 등 지방세를 추징하고 부설 연구소 인증 취소 등의 조처를 할 계획이다.

시는 다른 지역에서 기업부설 연구소 인증을 악용하는 사례가 나와 이번 조사를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기업부설 연구소용 부동산에 대한 과세자료를 재정비하는 한편 탈루·은닉 세원 발굴로 세수증대 효과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광만 기자 kmpark@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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