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특혜관세 적용 대상 품목규정 교육

2011.09.28 20:01:48 6면

수원세관은 28일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1층 교육원에서 관내 관세 미환급업체와 도내 수출입업체 등을 대상으로 ‘품목분류 실무 및 관세환급 교육’에 대한 설명회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FTA 특혜관세와 관세 환급에 대한 올바른 정보 제공을 통해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 및 수출증대를 위해 펼쳐진 이번 설명회에는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원산지 관련 규정 중 품목분류 실무 교육이 실시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품목분류 해석에 관한 통칙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분류원칙 ▲기계-전자기기 부분품 품목분류 분류원칙 ▲관세환급 개요 및 환급요건 ▲관세환급방법 ▲환급신청방법 등이었으며 수원세관과 경기중기센터가 공동으로 제작한 교재를 통해 진행됐다.

또 설명회와 함께 업체들이 직접 자신들의 수출입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적용하고 환급관련 제증명 서류 작성하는 등의 실무교육도 이뤄졌다.

김종웅 수원세관장은 “앞으로 경기중기센터와 협력을 강화해 도내 수출입업체들이 대외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업체별 맞춤식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김태연 기자 tyo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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