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신도시 11월 분양 가능

2011.09.29 20:46:31 21면

국방부·LH, 토지보상 기준 관련 전격합의
보금자리 분양가 3.3㎡당 1천280만원 유지

<속보>서울 송파와 성남에 걸쳐 있는 위례신도시에 포함된 군사시설토지(보금자리주택 부지)보상가 평가방법을 둘러 싸고 국방부와 LH가 심각한 대립(본보 9월 27일자 4면 보도)과 관련, 한나라당 신영수(성남 수정구)의원이 제시한 조정안이 수용돼 보금자리주택 분양에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29일 신영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26일 국토부 국감 때 증인으로 출석한 국방부 이선철 전력자원관리실장에 대한 질의을 통해 “수개월전 총리실 조정에 따라 작성된 합의각서 서명을 왜 미루고 있느냐”며 “국방시설부지를 시가로 보상해 달라는 것은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를 300만원씩 올리라는 것이나 다름 없는데 서민들에게 부담을 지워서 보상가를 올려 달라는 게 공정사회 룰에 맞는 것이냐”고 따졌다.

국방부와 LH는 27일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를 3.3㎡당 1천280만원으로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토지보상가를 평가하기로 전격 합의해지난 6월부터 미뤄온 분양이 성사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시가보상을 요구하는 국방부와 수용당시의 감정가격 기준 보상을 주장한 LH가 팽팽히 대립해 왔다.

이에 총리실 주관으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잇따라 열어 ‘시가보상을 하되 보금자리주택 분양가를 3.3㎡당 1천280만원을 유지하는 범위내에서 토지보상가를 평가’하기로 합의하고 합의각서까지 썼으나 국방부는 계속 시가보상을 요구하며 합의각서 서명을 거부하고 버텨왔다.

이 때문에 보금자리주택 분양이 미뤄졌고 또 740세대 이주민 대한 이주자택지를 공급을 해오지 못했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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