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우대카드 수입금 여성발전기금 편입 추진

2011.10.05 20:41:32 5면

도의회 ‘성평등 기본 조례 개정안’ 발의… 저출산 극복 강화

최성 고양시장이 4일 오후 시정연수원에서 제92회 전국체육대회 참석차 고양시를 방문한 재외 한인동포들과 국제평화통일 토론회에서 기조발재를 하고있다.

경기도의회가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다자녀가정 우대카드의 수입금을 여성발전기금에 편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도의회 민주당 문경희(남양주)·김유임(고양)·강득구(안양) 의원 등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다자녀가정 우대카드는 도가 지난 2007년부터 세자녀 이상 가정에 유아용품 구매와 은행대출 이자 혜택을 비롯해 영화, 공연, 전시 관람료 할인 등의 혜택을 주기 위해 발급한 카드다.

지금까지 다자녀가정 우대카드의 수입금은 일반예산에 편입돼 운용돼왔지만 도의회는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카드 수입금을 여성발전기금 재원으로 출연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적립된 여성발전기금의 용도에 출산·양육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조성 지원 항목을 추가, 저출산 극복 사업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여성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31일까지로 명시하고 여성발전기금 분과위원회 구성과 관련, 출산·육아 관련 전문가를 여성발전기금 분과위원회 구성인원에 추가해 심의 기능을 강화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한 기금 확보로 저출산 극복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수우 기자 ksw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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