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 빙자 상습 사기일당 구속

2011.10.05 20:48:45 23면

이천경찰서는 중소업체 물류창고에 찾아가 대량 구매할 것처럼 속여 계약금만 내고 수십억대 물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정모(54)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정씨 등은 지난 8월13일 이천의 한 물류창고에서 “추석기획상품이 필요하니 물품을 대면 월말 결재하겠다”고 속여 계약금 일부만 지급하고 4천100만원 상당의 유리스탠드 500개를 챙기는 등 피해자 13명으로부터 2억5천만원 상당의 물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3년간 부산·대구 등 전국 중소업체를 돌며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22명으로부터 모두 27억원 상당의 물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달아난 일당 김모(46)씨 등 2명을 수배하는 한편 이들의 여죄를 수사 중이다.
이달재 기자 djlee@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