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는 계획적인 도시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상 토지용도별 건폐율과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주민 공람과 시의회 의결 등을 거친 뒤 연내 공포할 예정이다.
시는 조례 개정을 통해 보전·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의 농지법에 따른 건축물 건폐율을 50%에서 60%로 상향 조정한다.
또 도시지역 내 생산녹지지역의 농축산물 가공처리시설과 농수산 관련 시험·연구 시설, 농산물 건조·보관 시설의 건폐율은 현재 20%에서 60% 높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녹지지역·보전·생산관리, 농림지역에서의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 건축물 및 기존 한옥의 건폐율 역시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다.
이밖에 18층 이하로 돼 있던 2종 일반 주거지역 건축물 층수 제한을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에 따라 폐지할 방침이다.
시는 이같은 토지용도별 용적률·건폐율 상향 조정이 모두 상위법에서 시 조례에 위임한 사안들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