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최창의 의원 “교사권리조례도 제정돼야”

2011.10.11 21:40:47 5면

최창의 교육의원은 11일 열린 262회 임시회 5분발언을 통해 ‘학생인권조례’와 함께 ‘교사권리조례’도 시급하다고 제안, 눈길을 끌었다.

최 의원은 이날 “교육현장에서는 학생인권조례 못지않게 교사권리조례도 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다”며 “이는 학생 인권과 맞서거나 대립되는 개념이 아닌 상호 보완적인 장치로서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미 교권보호헌장이 제정됐지만 그 내용이 법률적 강제력없는 권유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 많다”며 “관련 전문가와 교원들의 폭넓은 참여 속에 ‘교원권리조례 제정 위원회’를 구성해 조례를 준비해달라”고 제안했다.
김수우 기자 ksw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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