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형주택 건축허가 불허 마땅”

2011.10.11 21:40:47 5면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원 “주차난 가중 민원발생” 주장

성남시의회 윤창근 의원(신흥2·3동·단대동)은 11일 원룸 형태인 도시형 생활주택의 신축허가 승인 급증으로 주차난을 심화시키고 있어 건축허가 불허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이날 열린 제180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부동산 침체에도 불구, 도시형 생활주택의 건축사업 승인이 지난해 전국적으로 6만가구에 이르고 있다며 이를 방치할 경우 심각한 주차난에 봉착하게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일반주택과 달리 주차장 등 부대시설 기준을 완화한데다 분양 후 임대사업, 60㎡이하 취득세 면제 등 혜택으로 도시형 생활주택 신축이 급증했으나 전용면적 20㎡가구의 경우 6가구에 주차 1면만 설치토록 하면서 서민 주거안정은 물론 주차난 가중으로 민원발생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수정구 신흥동 181번지에 전용면적 17.5㎡의 원룸 221가구에 상가점포를 포함한 도시형 생활주택의 신축사업 승인을 추진, 고작 80면에 불과한 주차장으로 인해 인근주민 800여명이 반대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으로 건축승인 불허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또 맞춤형 주차난 해소를 위해해 시 건축조례상 가구당 1대 이상 기준을 폭넓게 적용해갈 필요성도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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