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세대당 주차면 1대 적용

2011.10.13 21:04:13 5면

성남시 주차난 방지 기대

<속보>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이 주차난을 가중시키는 신축사업 승인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본보 12일자 5면 보도)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성남시가 주차난 해소 방안으로 세대당 1대를 기준으로 사업승인을 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13일 시에 따르면 윤창근 시의원이 최근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국토해양부가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을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차원에서 도입했으나 결과적으로 6세대당 1대꼴 주차장만 설치해도 가능해 주택가 내 신축시 심각한 주차난으로 집단 민원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시는 이에 따라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입지에 따른 주차난 해소방안으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한 공동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인 세대당 1대를 적용해 사업승인을 해나가기로 했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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