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공산품 원산지표시 위반 합동단속

2011.10.27 20:44:44 21면

가평군은 소비자 안전과 밀접한 공산품에대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27일 군에 따르면 군은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생산자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던 안경태, 자전거, 완구 등의 공상품을 대상으로 이달말까지 의정세관과 합동으로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나간다.

이번 단속에서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아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행위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어려운 용어 또는 작고·희미하게 원산지를 표시하는 행위 등을 중점점검 한다.

단속결과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가태료부과, 행정처분 등을 통해 원산지표시 위반 및 불법유통을 사전에 예방해 소비자들을 보호해 나갈 예정이다.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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