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 2477필지 개별공시지가 결정 공시

2011.10.31 21:16:01 20면

토지소유자 이달 30일까지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안성시는 지난 7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천477필지의 수시분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산정 및 검증을 완료하고 10월 31일 결정·공시 했다.

31일 시에 따르면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올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분할, 지목변경, 합병, 등록전환 등 이동된 토지로, 지난 7월부터 개별필지에 대한 토지의 특성을 조사해 지가를 산정하고 전문 감정평가업자의 검증과 토지소유자의 열람 및 의견을 들은 후 안성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해당 토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 토지민원과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30일까지 읍·면·동사무소 및 시청 토지민원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는 전문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시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 처리는 오는 12월 30일 이후 개별적으로 통지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토지민원과 지가관리팀(☎031-678-2922, 2924)로 문의하면 된다.
염기환 기자 yg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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