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의정비 결정과정 손본다

2011.11.06 20:39:05 5면

행안부 법령준수 여부 점검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의정비 인상과 관련한 결정과정의 법령 준수여부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적정성 점검이 일제히 이뤄진다.

6일 도내 지자체에 따르면 내년도 의정비 인상과 관련 양평군은 3천282만원으로 5.8% 올리기로 했고, 화성시는 4천268만원으로 164만원(4.0%) 인상키로 했다.

또 수원시나 남양주시는 2.2%와 2.6% 인상하며 법정기준액보다 높게 책정했다.

반면 부천·구리, 인천 부평구 등은 여론을 의식해 의정비 인상 계획을 접었으며, 고양시는 인상 폭을 낮췄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도내 지자체의 주민의견조사 관련 자료를 정밀 검토해 지역주민의 의견이 의정비 결정과정에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키로 했다.

특히 행안부는 이번 점검 결과 의정비 결정과정에서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지자체에 대해선 엄중 경고하고 재심의 등의 시정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다.

한편,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회장 이상구 포항시의회 의장)는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중앙정부에 교육·법조·언론·시민단체·집행기관 등으로 구성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두고 매년 의정비를 책정해 고시하라고 요구하며 오는 15일 서울 여의도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키로 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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