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공공장소 금연 조례 제정 내년 적용

2011.11.07 20:22:06 21면

성남시는 쾌적한 도시환경과 비흡연자 건강 등의 일환으로 공공장소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금연조례를 제정해 내년 상반기부터 적용해 나갈 방침이라고 7일 밝혔다.

이번 금연조례 제정은 관련법 위임 사항으로 관내 버스정류장, 도시공원 등 사람왕래가 많은 공공성 지역을 흡연금지 구역으로 정해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를 위해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게 과태료 5만~10만원을 부과하는 강제조항을 담아 입법예고 등 절차를 거칠 계획이다.

또 시는 수정구보건소 등 3개구 보건소 홈페이지를 통해 금연 구역 지정 등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와 주민자치센터 민원인(957명) 대상 설문조사도 마쳤다. 조사 결과 여성 91.1%, 남성 81.1%가 간접흡연의 피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고 금연구역 확대 지정 찬반여부에 대해 여성 91%, 남성 70.9%가 찬성해 조례제정에 대한 시민 관심도가 높게 나타났다. 금연구역 내 흡연자에 대한 과태료는 10만원(27.7%)부과가 가장 많았고 3만원(23.7%) 5만원(21.3%)순였다. 또 금연 지정 장소는 학교정화구역(33.9%), 버스정류장(28.1%), 어린이 놀이터(16.6%)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한편 이 조례에 앞서 성남시의회는 지난 2009년 7월 안계일 시의원(현 도의원)대표 발의로 ‘금연 실천 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했으나 임의 조례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한 채 이번 위임 조례 제정 이후 폐기되는 수순을 밟을 처지에 놓였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