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과징금 안내면 출국금지

2011.11.08 20:53:40 2면

앞으로 시청, 군청,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각종 과태료·과징금 등을 내지 않을 경우 명단 공개 및 출국금지, 인·허가 정지·취소 등 제재가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외수입 징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해 9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제정안은 고액 납부 불이행에 대해 조세 체납과 같이 명단 공개나 출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인·허가 등을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는 지방세외수입의 부과 처분이 행정심판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했으나, 이를 명문화함으로써 권리구제를 강화했으며, 지방세외수입정보시스템을 구축해 세외수입 전국 일괄 조회·납부, 전자송달·납부 등 납부편의를 높이도록 했다.

과태료·과징금 등은 내지 않는 경우가 많아 질서유지는 물론 주민 부담의 공정성 저해 요인으로 지목돼 왔다.

특히 과태료·과징금은 지방세와 함께 자치단체의 중요한 자체재원이기에 주민의 자기부담 실현을 위해서도 성실한 납부체계 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재정의 21%를 차지하는 중요한 자체재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징수 및 관리체계가 미흡했다”며 “이번 법률 제정을 통해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공정한 주민 부담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정 확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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