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기춘 “영세상인 도로점용료 감면”

2011.11.10 20:52:09 4면

민주당 박기춘(남양주을·사진) 의원은 도로변 시설의 출입을 위한 통행로에 부과되는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에 영세 식당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토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점용료 감면대상에 영세한 식당 등을 운영하는 서민들을 포함하기 위해,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영업소(일반가게의 경우 상시근로자 5인 미만)에 출입하기 위해 통행로로 사용하는 경우는 감면대상에 추가토록 했다.

박 의원은 “이번 도로법 개정으로 도로변에서 장사하는 서민들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