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노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2011.11.10 20:52:09 4면

한나라당 유정복(김포·사진) 의원은 노인들의 여가문화 생활과 사회교육 활성화를 위해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을 강화하는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경로당과 노인대학에 대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경비와 시설을 제공해 노인들의 여가문화와 사회교육 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독거노인종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홀몸노인에 대한 각종 지원을 강화하도록 했다. 2010년 현재 독거노인은 102만명에 달하고 2020년쯤 15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유 의원은 “노인이 되면 경제적 고통, 질병의 고통, 외로움 등으로 인한 무위고와 고독고 등 4가지의 고통에 대부분 시달린다”며 “노인들의 소통의 장인 경로당과 노인대학 등은 노후행복 증진을 위한 소중한 공간이기 때문에 안정적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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