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기피 ‘꼼수’ 안통한다

2011.11.15 20:40:10 2면

신체손상·징역형 받아도 병역감면 안돼
중학교 중퇴 이하 제2국민역 편입 제외

앞으로 병역의무를 피하거나 감면받으려고 신체를 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병역감면 대상에서 배제된다.

정부는 15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병역 면탈 수형자는 보충역이나 제2국민역 편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학력에 의한 제2국민역 편입이 병역 기피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중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은 제2국민역 편입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겼다.

제2국민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사람이 운전면허를 취득하거나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는 질병인데도 치료를 중단할 경우 확인신체검사를 해 병역 처분을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또 매년 12월5일을 ‘나눔의 날’로 정하고 기부금품의 사용기한을 2년으로 정하는 내용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의결하는 등 법률공포안 16건,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건 4건을 심의, 의결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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