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건설 임대주택 비율 지역실정 맞게 조례로 정해

2011.11.22 21:12:50 2면

앞으로 뉴타운 임대주택 비율에 대한 지자체 위임범위가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 등의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2일 밝혔다.

현재 뉴타운사업 용적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법적 상한까지 상향 조정할 경우 증가된 용적률의 50~7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토록 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은 시·도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의 범위를 확대해 지역 여건에 따라 이를 완화 적용할 수 있게 했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경우는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현행 증가된 용적률의 50~75%에서 증가된 용적률의 30~75%로 완화해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다른 지역에도 증가된 용적률의 25~75%에서 20~75%로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보금자리주택지구와 동일한 시·군·구에서 추진되는 뉴타운 사업구역은 보금자리주택에서 공급되는 임대주택의 세대수를 고려해 시·도 조례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1/2 범위내에서 추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령은 내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령 시행으로 뉴타운사업이 보다 더 원활히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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