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성 저하로 출구전략을 진행중인 경기도내 뉴타운 사업추진 여부에 대한 구역별 주민여론조사 결과 반대율이 25%를 넘어 사업을 취소하는 구역이 잇따르고 있다.
주민의견조사는 도가 지난달 초 조합설립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구역의 토지·주택 소유자 의견을 물어 25% 이상 반대하면 사업을 취소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마련한 데 따른 것이다.
도내에는 10개시 17개지구의 165개구역에서 뉴타운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도는 이 가운데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90개 구역을 대상으로 주민의견조사를 진행, 현재 11개 구역 조사를 마쳤다.
남양주 퇴계원지구의 경우 전체 10개 구역 중에 군부대 이전 예정지역 및 자연녹지 5개 구역을 제외한 5개 구역의 의견조사에서 반대율이 58.5~82.0%를 나타냈다.
남양주시는 이들 구역을 뉴타운 사업지구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부천시도 소사·원미·고강 등 3개 지구별로 2개 구역씩 6개 구역을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사지구 1개 구역, 원미지구 2개 구역 등 3개 구역의 반대율이 28.7~35.6%에 달해 사업지구에서 빼기로 했다.
도는 나머지 구역에 대해서도 올해 안에 주민의견 수렴을 마치도록 했다.
앞서 도는 2020년을 목표 연도로 지난 2007년부터 12개 시 옛도심에 23개 뉴타운지구를 지정해 사업을 추진, 이 가운데 군포 금정과 평택 안정, 안양 만안, 김포 양곡, 오산, 시흥 대야신천 등 6개 지구가 주민반대 등의 이유로 사업이 백지화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