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산모도우미 월소득 65%까지 확대

2011.12.21 19:09:26 20면

가평군이 산모도우미지원사업을 전개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군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50%이하에서 65%까지 확대해 효과를 높이고 있다.

또한 지원기준을 확대해 11월말 현재 93명이 혜택을 받았다. 이는 390명에 이르는 출생자의 약 42%가 수혜를 받은 것이다.

산모도우미 서비스는 출산직후부터 12일동안 산모가 편리한 공간에서 영양관리, 신생아 목욕, 감염예방관리 등 필요한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위생적으로 받을 수 있다.

특히 출산장려를 위해 신경관결손 등 기형아 및 장애아 예방을 위한 선천성대사이상 검사비, 신생아청각선별검사비,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등에 7천500여만 원을 지원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해가고 있다.

이와함께 군은 출산장려를 위해 셋째아이는 100만원, 둘째아이는 50만원의 출산 축하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임산부로 등록하면 철분제, 엽산제를 공급, 산모의 영양불균형을 해소하고 유축기를 대여하는 등 건강하고 안정도 출산여건을 마련하고 있다.

한편,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건강보험증 사본,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통장사본 및 신분증(산모명의), 출생증명서(출산후 신청시) 등의 신청서류를 출산예정일 40일 또는 출산후 20일까지 보건소에 제출해야 한다.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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