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이상 10일 이내 교체·환불

2011.12.22 19:03:38 7면

공정거래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마련… 28일부터 시행

앞으로 새로 구입한 스마트폰의 하자가 발생해 10일 이내에 문제를 제기하면 신품으로 교체 또는 환불 가능하다. 또 임플란트 수술의 무료 재시술, 성형·피부과 수술의 예약금 환급도 가능해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마트폰, 임플란트, 소셜커머스, 대리운전 등 최근 소비자분쟁이 많아진 품목 위주로한 새로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마련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기준은 강제성은 없지만 사업자와 소비자간 분쟁이 생겼을 때 한국소비자원 등에서 중재기준이 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스마트폰 보상기준은 10일내 보상 외에도 1개월 내 문제 제기 시 신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가, 1년내 문제제기는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임플란트 시술은 1년내 보철물이나 나사가 탈락하면 다시 시술하고 1년 내 두번이상 이식체 탈락이 발생하면 병원측이 시술비 전액을 환급해주도록 정했다.

성형수술 계약 해지는 수술 3일전~계약일 이후 계약금의 10%~100%를 계약자가 병원에 배상하도록 했다. 병원측이 해지하면 같은 비율로 소비자가 배상을 받는다.피부과 시술과 치료도 치료개시 전·후 계약해지 주체가 상대방에 계약금, 시술비용을 배상한다.

소셜커머스는 취소시점이 구입후 7일 이내면 구매대금 전액 환급 받을 수 있고, 업체가 소비자의 구매취소를 방해하면 배상책임을 진다. 또 대리운전 기사의 범칙금과 과실에 따른 차량 파손 수리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자세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 수록됐다.
김태연 기자 tyo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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