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유수유시설 설치조례 인천 최초 제정

2011.12.22 19:12:07 5면

인천 계양구의회(의장 조동수)는 22일 제159회 계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계양구 모유수유시설 설치·운영 및 모자건강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인천에서는 처음 제정된 이 조례를 대표 발의한 김유순 기획주민복지위원장은 “여성의 사회적 활동 범위 확대와 함께 모성과 영·유아, 임산부 등 사회적 보호대상에 대한 건강보호와 출산, 양육을 위한 편의시설의 확충과 이용편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이 조례로 구청장이 공공기관 및 여성근로자 30명 이상의 사업장, 기타 유동인구가 많은 공중이용시설 등에 모유 수유실과 착유실의 설치를 권장지역으로 지정하고 교육을 지원하며 모유수유 증진 및 출산장려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예산지원도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그 동안 모유를 수유할 공간이 없어서 직장생활의 불편을 느꼈던 직장 여성들의 어려움이 상당 부분 해소될 뿐만 아니라 저출산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채영두 기자 samplezz@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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