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비에 부가세‘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시급

2011.12.27 20:36:37 5면

경기도의회가 아파트관리비에 부가세를 적용토록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고양 출신의 민주당 이재준·김달수 의원을 비롯해 12명의 의원들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아파트관리비 부가세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촉구결의안’을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들은 결의안을 통해 “아파트 관리비 항목 중 전기료와 수도료, 각종 물품구입비, 공사용역비 등은 이미 부가세를 납부한 품목으로 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경우 이중 계상의 우려가 있다”며 “자치관리는 부과하지 않는 반면 위탁관리만 부과해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과세물건으로 특정하기 위해서는 과표의 조건이 동일해야 하지만 아파트 관리비의 부가세는 예외적 요소가 많다”며 “편법으로 운영될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의 몫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 관리비에 부과되는 부가세를 전부 면제하거나 최소한 과세기준을 주택의 평형이 아닌 공시가격으로 조정해야 할 것”이라며 “도의회는 납세저항을 피하고 원만하고 효율적인 조세행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향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01년 5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아파트 일반관리비에 대한 부가세를 규정했다.
김수우 기자 ksw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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