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번째 월급 소득공제 “아는만큼 챙겨주네”

2012.01.11 20:57:59 15면

‘13월의 봉급’을 챙길 수 있는 급여소득자의 연말정산을 앞두고 알기 쉽게 설명한 웹페이지가 개설됐다. 국세청은 오는 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열고 보험료, 의료비 등 12개 소득공제 자료를 제공한다.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는 자동계산 프로그램도 운용한다. 다음은 국세청이 안내한 연말정산을 앞두고 놓치기 쉬운 주요 소득공제 항목.

■ 장애인 소득공제 혜택 따져라

부양가족 중 장애인이 있다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다. 장애인공제를 받으려면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 배우자 연간소득금액은 비과세·분리과세소득 제외한다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은 연간소득금액이 연간 100만원을 넘기지 않으면 소득공제 대상이다. 연간소득금액은 총급여와 다르다.

■ 부양가족의 나이를 따지지 않는 소득공제 항목이 있다

기본공제대상 부양가족이 되려면 소득금액요건(연간 100만원 이하)과 나이 요건(직계존속 60세 이상 등)을 충족해야 한다. 하지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나이 요건을 따지지 않는다. 특히 의료비는 소득요건과 무관하다.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받는다

배우자는 물론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도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다.

부양가족이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이다.

■기부금·연금저축공제는 근로제공기간 외 지출분도 공제 가능

보험료·의료비·교육비·주택자금·주택마련저축·신용카드 사용액 소득공제 항목은 근로를 제공한 기간 사용 또는 납입한 금액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이 ‘면세점’이하이면 소득공제 영수증 챙길 필요 없어

총급여가 근로소득 공제금액 및 인적공제금액 합계액에 미달하면 과세표준이 없어 낼 세액도 없다.

■중도 퇴사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통해 소득공제 가능

근로자가 지난해 직장을 옮겼다면, 전 직장에서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 직장에 제출하고 두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김태연 기자 tyo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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