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전4.11총선] 도선관위, 설명절 특별단속

2012.01.18 20:22:02 4면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최병덕)가 설 명절을 앞두고 예비후보자들의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돌입한다고 18일 밝혔다. 도선관위는 오는 4월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등이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한 기부·찬조 등 위법행위가 크게 증가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설 명절을 전후한 기간동안 특별 감시·단속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중점 감시·단속대상으로는 ▲설날인사 등을 명목으로 선물·사은품 등을 주거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회원간의 결속·유대강화를 명목으로 명절선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 ▲정당의 당내경선·정당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 ▲인쇄물, 현수막 등 선전물을 이용하거나 인사장 발송, 지역신문 광고 등을 통해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행위 등이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금품 및 음식물 등을 받은 자에게는 10배 이상 50배의 과태료 부과와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해 최고 5억원 포상금을 지급한다”라며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도선관위 및 각 구·시·군선관위에 신고해 줄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수우 기자 ksw1@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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