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도 공사비 부풀려 보조금 ‘꿀꺽’

2012.01.18 21:18:48 6면

하남시 신장동 A아파트가 하수도 준설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시공업체와 짜고 이중 계약서를 작성, 공사대금을 부풀린 뒤 시 보조금을 과다하게 받아낸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특히 이 사건으로 A아파트 회장 B씨와 전 관리사무소장 C씨, 공사업체 간부 등 4명은 지난해 4월 법원으로부터 사기죄를 적용받아 수 백만원씩 벌금을 부과 받았다.

18일 국민권익위원회 및 A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A아파트 B회장 등은 지난 2009년 4월 총공사비의 50%를 시가 보조하는 공동주택 시설물관리 사업으로 하수관 토사준설공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B회장은 D업체와 공사계약을 맺으면서 팀장과 결탁하여 이중으로 공사계약서를 작성, 아파트 주민들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

입주자대표는 하남시의 보조금을 많이 받기위해 업체와 짜고, 실제 공사비 965만원의 두 배에 가까운 금액인 1천799만원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하남시에 보조금을 신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하남시는 하수도 준설공사에 따른 토사 량을 감안하여 138만원을 감액하고, 공사대금 1천661만원에 따른 830만원을 보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시는 482만원만 지급하면 되는 공사비 지원금을, 두 배 가까이 늘려 더 지원한 꼴이 됐다.

입주자대표는 부풀려 계약한 1천661만원을 D업체에 두 차례에 걸쳐 입금하고, 곧 바로 아파트 부녀회 잡비통장으로 실제공사비를 제외한 696만원을 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았다.

이와 함께 입주자대표는 자신의 개인 통장으로 업체로부터 300만원을 돌려받은 것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결과에서 밝혀졌다.

이 사건은 한 주민이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신고를 해 드러났으며, 시는 지난해 10월 부당청구한 공사대금 348만원을 환수조치했다.

현재 당시 문제가 된 입주자대표 B씨는 지난해 말로 입주자대표의 임기가 만료됐으나, 동대표직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입주자들 사이에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입주자대표측은 “아파트 공동 경비지출을 줄이기 위해 대표위원들과 협의해 진행한 것"이라며"개인적으로 이용한 것은 절대 없다”고 해명했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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