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수당 지급방식 변경 편의 제공

2012.01.24 17:47:58 23면

인천시 계양구는 경로효친의 사회적분위기를 조성하고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지급해 온 장수수당의 지급방식을 변경해 대상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

구는 그동안 신청자에게만 지원해 왔으나 수급자들이 고령으로 인한 이동불편을 고려, 각 동 사회복지담당자가 지원대상자를 방문해 신청접수를 받는다.

또한 사회복지담당자가 방문해 장수수당 접수받으면서 장수어르신의 사회복지 욕구를 파악,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적극 지원방식으로 전환해 추진한다.

한편 장수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원대상은 구 관내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만90세, 만95세, 만100세 되는 주민으로 해당 연령에 이른 달로부터 1년간 지급신청을 할 수 있다.

구는 올해 장수수당 사업비로 6천700만원을 확보하고 있으며 장수수당금액은 만90세에는 30만원, 만95세에는 50만원, 만100세에는 100만원이 지급된다.

기타 사항은 계양구 복지서비스과 노인복지담당(☎032-450-5386) 또는 각 동 주민 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채영두 기자 samplezz@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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