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총·석궁사격장 CCTV 설치 의무화

2012.01.25 20:57:09 2면

앞으로 권총사격장 등 위험성이 높은 화약총을 사용하거나 불특정 다수가 출입하는 사격장에는 폐쇄회로(CC)TV를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25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격 및 사격장 단속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클레이·라이플·권총사격장, 영리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기총·석궁 사격장 등 전국 35곳을 대상으로 총기격납고, 실탄저장소, 출입구 등에 CCTV를 설치하고, 소방시설과 CCTV의 정상 작동 여부 등을 매달 1번씩 점검한 결과를 1년간 보관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6개월마다 치매를 검진하는 치매관리법 시행령안을 처리했다.

이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의결, 장기요양기관이 본인일부부담금을 면제·할인해 수급자를 유인·알선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기로 했다. 대학 통·폐합 요건 중 교원확보 기준을 낮추고 입학정원 감축기준도 전문대학 수업연한에 따라 완화해 통·폐합을 촉진하는 대학설립·운영규정도 통과시켰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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