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보훈 명예수당과 사망위로금 지급 대상자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지급시기를 조정키로 했다.
26일 시에 따르면 보훈 명예수당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등 제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 신청일과 사망일로부터 1년 이상 시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만 수당과 위로금을 지급해 왔으나, 조례 개정을 통해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또한 수당의 지급도 각 분기 마지막 달이 아닌 짝수달 20일에 수급권자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키로 했으며, 사망위로금 신청기한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다음달 10일까지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마치고, 시의회 심의 등을 거쳐 빠르면 올 상반기부터 지급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