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전4.11총선] 정미경 “수원 비상활주로 인근 건축 10월부터 가능하다”

2012.02.02 20:42:05 4면

새누리당 정미경(수원 권선) 의원은 수원비행장 비상활주로 인근지역에 대한 건축행위가 올해 10월부터 45m까지 가능하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지난 1일 수원10전투비행단에서 가진 단독 면담에서 김 장관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고 전했다.

김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방부의 수원 비상활주로 비행안전구역 관련한 검토 결과 인근지역 개발 및 지역주민 편익증진 방안으로 오는 10월부터 설계 및 착공 등 건축행위가 가능토록 조치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비상활주로 비행안전구역 2·3구역에 위치한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현 제한고도 약 10~20m), 권선동(현 제한고도 약 0~10m) 일대 등 인근지역은 10월부터 45m높이로 대폭 완화된 제한고도로 건축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달 김 장관과의 면담에서 “수원 비상활주로 해제확정 이후 주민들의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전공사) 착공과 동시에 해제될 수 있도록 1년 정도 앞당겨 달라”고 요청했고, 김 장관은 “합참과 협의해서 실질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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