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상장폐지 모면… 대기업 특혜 논란

2012.02.05 19:20:07 14면

10대 그룹 계열사 중 처음으로 주요 임원의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상장폐지 위기까지 갔던 한화가 상장폐지 위기를 간신히 넘겼다. 하지만 유례없는 심사대상 제외 조치에 대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과 지연 공시에 대한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한국거래소는 5일 긴급회의를 열고 한화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6일부터 정상적인 거래가 가능토록 했다.

한국거래소는 “한화에 대한 실질심사 결과, 영업의 지속성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에 대한 상장 적격성은 인정된다”며 “경영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신뢰도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한층 강화된 내부통제 장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시장의 안정성과 투자자 보호를 위한 판단이었으며 한화가 관련 자료를 신속히 제출해 적극적 개선 의지를 보인 점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거래소의 결정으로 거래 중단과 상장폐지 실질심사라는 최악의 사태는 면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대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유가증권시장에서 상장폐지 심사 대상까지 올랐다가 회사의 개선 계획과 소명을 인정해 거래정지 없이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지난 1년간 유가증권시장에서 횡령·배임 발생이나 사실확인 공시를 한 기업은 10곳이지만 이 때문에 상장 폐지된 기업은 한 곳도 없다. 그러나 이들 업체는 모두 매매정지 기간을 거쳤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지난해 횡령·배임 사건을 겪은 13개 기업이 상장 폐지됐다.

한화 측의 지연공시와 이에 대한 거래소의 대응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1월 30일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을 배임·횡령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고 한화는 지난해 2월 10일 공소장을 받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한화의 공시는 3일 저녁에야 나왔다. 한화 측은 업무상 착오로 공시를 늦게 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주가하락 등에 따른 투자자 피해는 불가피하다.

한 증권관계자는 “배임·횡령에 따른 자기자본 희석효과로 단기적으로는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아직 검찰 고발 단계인 만큼 향후 판결 과정 등의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김태연 기자 tyo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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