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선거구 인천서구 일부 등 18대만 적용”

2012.02.19 20:10:17 4면

여야가 4·11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을 놓고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인천 서구 등 일부지역에 대한 18대 총선 당시의 특례조항 처리까지 불거지면서 정치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통합당 정개특위 간사인 박기춘(남양주을) 의원은 19일 현행 선거구 획정과 관련 인천 서구 일부 등 18대 국회의원 선거에만 적용된 전국 3개 지역에 대한 선거법 개정을 새누리당에 요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구하한에 미달해 독립선거구가 되지 못하는 인천 서구와 부산 해운대·북구 일부를 18대 국회 선거에 한해서만 분할해 속하는 특례조항을 두었다”며 이같이 촉구했다.

공직선거법 부칙 제2조 ‘국회의원지역구획정에 관한 특례’ 조항에는 2008년 4월9일에 실시하는 국회의원 선거에 있어 이같은 선거구를 적용하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그는 “19대 선거에 앞서 이를 반드시 개정해야 위법이 되지 않는다”며 “우리당이 제안한 영남 2석, 호남 1석을 줄이고, 파주·원주·세종시 등 3석을 늘리는 타협안을 받아들여 이같은 선거구 획정 등 국회 일정 정상화에 동참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선거구별 경계조정도 쟁점을 빚으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여야는 용인 기흥구(36만7천700명)의 일부 동을 인근 처인구에 편입하고, 이천시·여주군(31만3천831명) 가운데 여주군(10만9천193명)을 인근 양평·가평 선거구와 합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수원 권선구와 용인 수지구도 경계조정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수원본사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일로 8, 814호, 용인본사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974-14번지 3층 경기신문사, 인천본사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545-1, 3층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인터넷신문 등록번호:경기, 아52557 | 발행인·편집인 : 표명구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