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른 ‘선거용 입법’ 뒷맛 씁쓸

2012.03.04 20:03:27 4면

제18대 국회의원 임기를 3개월여 앞두고 ‘선거용 입법’이 잇따르고 있다.

4월 임기국회 개최마저 물 건너간 상황에서 사실상 임기내 처리가 어려운 것은 물론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자동폐기될 운명의 막판 입법 발의를 놓고 개운치 않은 뒷맛을 남기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로 활동중인 민주통합당 박기춘(남양주을) 의원은 선거구획정위원회 상설 및 준의결기구화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 정개특위 의원들의 공동발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임시기구로 두고 있는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상시적으로 두도록 하여 정치적 독립성을 강화하고, 선거구획정위가 마련한 획정안에 대해 국회 본회의에 그대로 부의, 수정의결을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선거구획정위를 준의결기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최근 선거구 획정방식이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 여야간 극심한 진통에 시달렸다”면서, “선거구획정의 룰을 이해당사자인 정치권에 맡기는 현행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할 필요가 있으며, 18대 국회 정개특위 활동 기간 내에는 반드시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사실상 당리당략을 앞세운 ‘누더기 선거구’를 통과시키면서 주민반발이 속출한데 대해 뒤늦게 면피용 법률개정안을 내는 처사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새누리당 이화수(안산 상록을) 의원이 2난 2월말 도시가스 출장·재료비 사업자 부담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에 이어 지난 3일 대학의 계절학기 수업료에도 ‘등록금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잇따라 대표발의했지만 ‘뒷북 입법’ 논란을 낳고 있다.

고등교육법상의 수업료 범위에 계절학기 수업료를 포함시켜 등록금 상한제 적용대상으로 삼아 등록금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의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4월 국회에서의 처리가 이뤄지지 않은 채 자동폐기될 공산이 높은 실정이다.

역시 새누리당 박순자(안산 단원을) 의원도 안산·시흥스마트허브(옛 반월·시화공단)에 대한 구조고도화사업 및 기반시설 정비예산이 국비 지원을 골자로 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하지만 잔여임기를 3개월여 밖에 남겨두지 않은 가운데 해당 상임위원위 및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되는 처리과정은 물론, 4월 임시국회가 열린다해도 심의를 끝낸 민생법안 처리나 가능한 실정이어서 18대 국회 종료와 함께 자동폐기될 수 밖에 없는 상태다.
임춘원 기자 lcw@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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