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력단련 한다고 나라땅 15년간 ‘공짜 사용’

2012.03.06 21:00:52 8면

 

가평군농업기술센터가 허가절차를 무시하고 국유지를 무단점용, 15년째 사용료도 내지 않고 체육시설로 사용한 사실이 밝혀져 빈축을 사고 있다.

6일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주민들에 따르면 가평군 농업기술센터는 지난 1997년 부지내 가평군 가평읍 승안리 128-1번지 임야 1천801㎡와 126-2번지 임야 1천682㎡등 총 3천483㎡에 테니스장 2면을 무단 설치하고 사용료도 내지 않았다.

해당 부지는 기획재정부 소유로 토지를 이용할 경유 토지사용료를 납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목적으로 사용한다는 이유로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아 토지를 관리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로 부터 사용료 납부를 통보받은 상태이다.

주민 윤모(가평읍 읍내리)씨는 “농민이 농사를 지으면서 필요한 농기계 창고나 농막을 무허가로 사용하면 불법 건물로 고발조치하면서 농업기술센터가 공공목적이란 이유로 허가를 무시한채 국유지를 장기간 불법사용한 행태는 이해할 수 없다”며 “공공기관이라도 적법한 절차를 통해 허가를 받고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힐난했다.

기획재정부소유 국유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고 국민에게 임대해 임대료를 받아 재정부에 납부하고 금액의 10%를 지방비로 환원받아 왔으나, 지난해말 한국자산관리공사로 그 권한이 이관됐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지난 2월 가평군농업기술센터를 방문, “국유지 사용수익허가를 받지 않고 15년간 무단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 지난 2007년부터 5년간 사용료를 소급해 부과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를 받지 않고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한 것은 잘못”이라며 “그러나 국유지를 공공목적으로 사용한 것을 무단점유했다며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김영복 기자 kyb@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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