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농수산물공사 사정 칼바람에 ‘얼얼’

2012.03.11 21:06:40 8면

구리시와 시 산하기관인 구리농수산물공사가 사정기관과 감사기관으로부터 각각 수사 및 조사가 이뤄져 조직내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구리시는 A마트 증개축 및 인허가 과정의 특혜의혹이 제기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으며 구리농수산물공사는 공사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민원이 불거져 감사원 차원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경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구리시를 상대로 인창동 A마트와 관련된 각종 특혜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시 건축과로부터 A마트 관련 건축물 증개축 인·허가 서류를 확보한데 이어, 관련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를 벌이고 있다.

건축과는 지난주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A마트를 상대로 불법여부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3층에 카센터가 들어선 사실을 적발했다.

카센터가 영업을 하고 있는 자리는 3층 주차장 공간의 일부로 주차장 52㎡를 칸막이 하고 이곳에서 자동차수리 영업을 해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건축과는 주차장을 칸막이로 막아 사용하는 행위는 불법용도변경에 해당한다며 계고장 발부 등 조만간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건축과 관계자는 “자체 조사한 결과 카센터 불법영업 외에는 특별한 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관련서류를 확보한 이후, 지난 2006년 및 2007년 당시 증·개축 및 사용승인 등 인·허가 관련 공무원 3명을 차례로 불러 참고인 조사를 벌였다.

시 안팎에서는 경찰의 강도 높은 조사와 관련, 단순한 수사가 아니라 제기된 의혹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라는 관측이다.

이 때문에 시는 경찰의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수사결과에 긴장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시산하 기관인 구리농수산물공사는 공사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민원이 감사원에 제보돼, 감사원이 경기도에 문서를 보내 사실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시 건축과는 최근 공사내 불법건축물에 대한 일제조사를 벌였다.

구리농수산물공사의 불법건축물 논란은 이미 오래된 일로, 공사측이 민원이 발생할 때 마다 임시방편식의 수습으로 때우는 등 적당주의가 화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구리공직사회는 두 기관에서 벌어지고 있는 수사 및 조사는 모두 내부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별한 일이 없기를 바라고 있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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