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 마트내 카센터 특혜임대 의혹

2012.03.12 20:27:30 8면

<속보>구리시 인창동 A마트내 주차장에서 영업중인 카센터(본보 12일자 8면 보도)는 구리시가 규정을 무시하고 임대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때문에 “용도변경이 불가능한 곳에 어떻게 카센터 영업이 가능했느냐”는 의구심과 함께 특혜 의혹이 일고 있다.

12일 구리시에 따르면 이 카센터는 3층 주차장 46㎡를 비닐로 칸막이 하고 5년전부터 카센터 영업을 해 왔다.

카센터는 스팀세차기 등 각종 기기를 보유하고 자동차 세차 및 수리업무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3층 주차장은 기존의 주차장 목적외 사용할 수 없으나 카센터 영업은 엄연한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한다고 건축과는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카센터에 대해 계고장 발송과 함께 강제철거를 주문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카센터는 지난 2006년 시 산업경제과에서 현재의 영업주 B씨와 임대계약을 체결한 이후, 모두 5차례에 걸쳐 계약을 연장해 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부서 관계자는 “보증금 700만원에 매월 10여 만원의 임대료를 받고 있다”며 “계약기간은 1년이며, 매년 12월에 재계약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불법 임대와 관련, “당시 B씨의 어려운 경제적 사정과 생활환경이 고려된 것 같다”면서 “그러나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주민들은 “당초 시가 불법 용도변경을 몰랐을 리 없다”면서 “어떻게 임대가 이뤄졌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지난 5년동안 한 번도 단속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

주민 최모(57·인창동)씨는 “임대과정도 석연치 않을 뿐더러, 단속도 피했다는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응했다.

한편 경기청 광역수사대는 최근 구리시를 상대로 인창동 A마트와 관련된 각종 특혜의혹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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