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아파트 리모델링 제도 성남시 개선 건의

2012.03.14 20:13:53 8면

성남시는 지난 1월 개정된 주택법상 공동주택 리모델링 증축범위가 수평 또는 별동증축에 한정한 것이 여유부지 없는 아파트단지 현실상 실효성이 적다며 최근 국토해양부에 수직증축허용과 기금설치를 골자로하는 노후공동주택 리모델링제도개선안을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수직증축과 함께 리모델링 기금 설치·지원 법제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은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구조설계 및 감리제도 보완을 통해 리모델링 공사의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표준 동의서, 표준 조합규약 및 표준 공사계약서를 국토부장관이 정해 고시해 줄 것도 건의 내용에 포함했다.

시는 이 건의안이 반영되면 노후 공동주택 단지의 주거환경 개선 및 원활한 도시재생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수도권 1기 신도시 분당지역의 15년 이상된 노후단지는 한솔주공5, 매화마을 주공2, 느티마을3·4단지 등 164개 단지, 10만5천711 세대에 이른다.
노권영 기자 rky@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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