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국유지에 불법 도로 개설 ‘말썽’

2012.03.18 19:55:23 8면

 

중부고속도로변 국유지를 무단 훼손한 뒤 도로를 불법 조성, 말썽을 빚고 있다.

특히 국유지를 무단 훼손한 행위자는 하남시의 원상복구 지시에 불응하는 등 원상복구 의지가 없어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18일 하남시 및 한국도로공사경안지소에 따르면 하남시 상산곡동 118-9번지 및 산 33-8번지 등 3필지 611㎡에 시멘트 포장도로가 불법 조성됐다.

이 도로는 이 일대가 그린벨트인데다 중부고속도로와 근접한 국유지여서 개인이 마음대로 도로개설을 할 수 없는 곳이다.

그러나 경기도 광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A모(51)씨는 지난해 12월, 농사를 짓겠다며 이 일대의 국유지를 훼손하고 길이 150m에 폭4m의 도로를 개설했다.

이 도로는 중부고속도로와 맞붙어 있어 오가는 사람들의 눈에 잘 띄어 불법논란이 끊이지 않는데다, 훼손한 국유지 법면경사가 가파라 비가 올 경우 유실이 우려된다.

주민 강모(58)씨는 “배수로가 전혀 없어 비가 오면 토사유출 등 제2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주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한국도로공사 경안지사는 불법 개설된 도로 입구에 출입금지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문서를 통해 조속한 원상복구를 주문한 상태다.

이 관계자는 “도로를 이용할 수 없도록 출입을 제한하고, 원상복구를 요구한 상태”라며 “그러나 행위자가 원상복구에 소극적이어서 하남시와 연계해 조기 원상복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하남시는 지난해 12월 28일 A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원상복구를 지시했다.

A씨는 최근 벌금 170만원은 납부했으나, 하남시의 원상복구 조치에는 여전히 불응하고 있다.

A씨는 본지와 통화에서 “화훼농사를 짓기 위해 1천800만원을 들여 도로를 개설했다”면서 “벌금도 간신히 낸 마당에 2천여 만원의 철거비는 큰 부담”이라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지난 15일까지 원상복구를 이행하도록 했으나, 불이행하고 있다”며 “원상복구 의지가 없을 경우 행정대집행 등 강제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동현 기자 leedh@kgnews.co.kr
저작권자 © 경기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흥덕4로 15번길 3-11 (영덕동 1111-2) 경기신문사 | 대표전화 : 031) 268-8114 | 팩스 : 031) 268-8393 | 청소년보호책임자 : 엄순엽 법인명 : ㈜경기신문사 | 제호 : 경기신문 | 등록번호 : 경기 가 00006 | 등록일 : 2002-04-06 | 발행일 : 2002-04-06 | 발행인·편집인 : 김대훈 | ISSN 2635-9790 경기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 © 2020 경기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kgnews.co.kr